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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판단은 고의성·인과관계 주효"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6.05.15 10:02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고, 다시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기소와 재판이 가능하다" 이경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딜사이트가 1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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