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허위자료…태광 이호진 '고발 조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음을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자신의 계정이 아닌 친족·임원·기타란에 기재한 점을 발견, 고발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