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원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