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대신증권에 최대 80% 배상 결정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투자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되면서 기본 배상 비율이 상향돼 책정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9일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논의한 결과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