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스텝은 '취업승인'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재수감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무부의 '취업승인' 뿐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4시간30분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