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검찰고발-지분매각 피했지만...법적 대응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실트론 사건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과징금 16억원(각 8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향후 금지명령으로 나오면서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한 SK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22일 SK실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