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관련 중국 소송에서 승소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과 관련된 중국 소송에서 승소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미르의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연장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최종심(2심)에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미르의전설2는 동양풍 세계관의 PC온라인 M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