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자, 올해부터 종부세 경감 外
주택상속자, 올해부터 종부세 경감[주요언론]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