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 같다면,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 外
대법 "업무 같다면,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 [주요언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