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1주택자 종부세, 123만원→0원 外
14억원 주택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원→올해 0원(주요언론)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