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지분거래 최소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의 내부자 지분거래를 최소 30일 전에 공개토록 하는 사전공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를 매매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공시토록 하는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장사의 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