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변경하면 50만원"…단통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4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이동통신사를 변경해 단말기를 구입하면 현행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세부기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