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유죄…법원 "인위적 거래 명백"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해당 법을 적용한 첫 판결로, 시세조종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반복하고, 체결 의사 없는 허수 매수 주문을 병행해 거래량과
2026.02.0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