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영동플라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공매 제동
법원이 서초동 옛 영동플라자부지에 대해 삼양엘앤디가 제기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저당·임차권 설정 등 모든 처분행위가 당분간 중단 또는 금지된다. 삼양엘앤디의 영동플라자 개발사업 부지는 현재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두 번째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판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