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시 제재 면책"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시 일부 여신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으로, 자금 애로가 발생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실화를 막으려면 금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 하에 금융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