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 행정처분…"3월 한 달 영업정지"外
서울시, GS건설 행정처분…"3월 한 달 영업정지"[주요언론]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