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 지체금 4억 보상…하도급엔 150억 소송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업체 DMS가 2차 하도급 업체인 A회사에 장비 납기 지체를 이유로 15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지체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청인 LG디스플레이에게는 4억69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DMS가 LG디스플레이에 지급한 지체상금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