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함영주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차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