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작업중지 손실 보전 도입…경쟁사는 "구체성 부족"
삼성중공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손실까지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 경영 강화에 나섰다. 작업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없애 현장 근로자가 오로지 안전 판단에 따라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