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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작업중지 손실 보전 도입…경쟁사는 "구체성 부족"
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2026.04.03 16:50
삼성중공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손실까지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 경영 강화에 나섰다. 작업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없애 현장 근로자가 오로지 안전 판단에 따라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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