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무혐의 처분
국내 거주자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