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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금법’ 보완점 없나?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2019.06.14 14: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를 비롯해 관련 모든 직군에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수리여부를 판단한다. 거래 정보도 보고해야 한다. 특금법이 암호화폐 자금 흐름의 양성화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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