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문은상, 손실 위험 없이 이익만 수취”
국세청이 지난 2014년초 신라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본질적 기능인 자금조달의 목적이 아닌 문은상 대표 등 특수관계인 4인에게 신주인수권(워런트)이라는 과실만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발행된 BW는 지분율이 2% 수준에 그쳤던 문 대표가 신라젠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