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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특금법, '자금세탁' 연루 범위 확대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12.09 15:13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수정 사항은 ▲개정안 적용대상 명칭 변경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가상실명계좌) 발급요건 위임조항 신설 ▲가상자산 사업자·대표·임원의 자금세탁 관련 범죄 대상 확대 ▲신고 직권 말소 사유 변경 ▲트래블룰 관련 시행령 위임 사항 확대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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