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 1월 임시국회 노린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당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후 특금법을 비롯해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여당은 특금법을 정무위원회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다루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