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조용병 회장 '정상참작' 요소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재판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청탁받은 인원을 인사부에 전달한 건 양형 사유지만, 이로 인해 다른 일반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은 정상참작 요인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