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대표로 주주제안 할 수 없는 이유
반도건설(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한진칼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제안권을 대표로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주주제안권 행사 기준 미충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해당 회사의 지분을 0.5% 이상 보유해야 한다.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