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통과…암호화폐 거래 제도권 진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됐던 암호화폐 거래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운영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