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구銀, 키코 배상 여부 통보시한 '연장' 요청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판단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차기 이사회 일정과 배상 관련 법률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 요청했다. 같은 날 대구은행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