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가상자산 담보 대출 금지...국내 영향 ‘無’
오는 8월부터 개인간거래(P2P, Peer to Peer)형태의 가상자산 담보 법정통화(원화)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과 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