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못한다···타사펀드 이용도 금지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할 수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위험고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문제점을 노출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사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