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통과됐지만 케이뱅크 대주주는 비씨카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KT가 아닌 비씨카드가 된다. KT가 아닌 비씨카드가 주도하는 케이뱅크 유상증자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했다.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