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손 들어준 수사심의위...경영 정상화 속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수사심의위의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이 지난 4년간 시달렸던 '사법 리스크'도 한풀 꺾일 모양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