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이달 초 제출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