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될까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기소 결정은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오직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을 위해 이뤄졌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두 회사 합병을 '불법합병'으로 규정짓고, 경영진의 합병 의사 결정 등을 범죄 행위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