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 PEF 규제에 겸업VC '난감'
새롭게 시행된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벤촉법')의 일부 조항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들은 앞으로 사모펀드(PE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액셀러레이터 겸업 벤처캐피탈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부 벤처캐피탈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5일 투자(IB)업계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를 겸업하는 벤처캐피탈 중 PEF 운용에 나서온 일부 벤처캐피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