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토목건축사업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화성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화성산업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화성산업은 수주활동을 멈춰야 한다. 화성산업은 15일 토목건축사업의 영업을 정지처분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위반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