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부담 짊어진 기업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 사이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542조12 2항)'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3인 이상의 감사위원 중 1인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로 분리해 따로 선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사회 선임후 구성원 중 한 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일반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