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銀 배상률 최대 80% 결정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상환액(손해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인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은 30~80%로 책정했다. 이는 두 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고(적합성원칙 위반), 상품에 대한 설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