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사도 배당 못받는다?' 배당기산일 폐지
앞으로 상장법인이 배당기산일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도 사업연도말이 아닌 1~2월을 기준으로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정기 주주총회 개최도 4~5월로 미뤄질 수 있다. 개정된 상법은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인 상법 제350조 제3항을 삭제했다. 회사의 회계연도를 확정짓는 결산일과 배당을 지급하는 실적의 기준일인 배당기산일을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