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옵티머스 투자 '계약 취소' 결론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짓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일반투자자의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을 원천 무효로 평가했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일반투자자)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