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부실약관…예고된 '뇌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 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다시 한번 약관과 설명 의무를 강조했다. 즉시연금을 둘러싼 생보사와 보험 소비자의 법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즉시연금은 보험 계약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