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때문에 초가삼간 태울라
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의무적으로 '50%+1주'를 공개매수 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인수합병(M&A)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997년 국내에 도입됐다 1년 만에 폐지된 이 제도에 대한 부활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3일부터다. 이날 한샘의 2대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테톤캐피털파트너스가 회사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