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게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다. 금융위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다만,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