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한 삼성證 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잘못 입고된 우리사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배임 혐의를 받은 前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