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차명주식부터 제거해야
'3%룰',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요지는 기업의 고착화된 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다. 2020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감사위원 중 적어도 1명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게 되면서 소액주주들이 최소 한 자리의 감사위원 몫을 가져가기에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