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셀트리온 합병안 기권…사유는 주매청 外
국민연금, 셀트리온 합병안 기권…사유는 주식매수청구권 [한국경제]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건에 대해 기권을 결정했다. 사유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다. 23일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지분 7.43%(1087만7643주)를 보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