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원칙적 금지…3대 미승인 기준 제시
정부가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원칙을 도입한다. 영업독립성, 경영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심사 문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서울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