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접고용해야" 外
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접고용해야"[주요언론]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