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악재' 화일약품, GMP 관리 소홀?
화일약품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도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문제로 한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4개월 만에 또 다시 GMP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시장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화일약품은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