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아니면 수도권서 주담대 못받는다…허용한도 6억 제한
하반기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시에도 최대 6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른 긴급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